임신한 아내를 엘리베이터에서, 법원은 강간상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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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엘리베이터에서, 법원은 강간상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10983,2020전도124(병합)

상고기각

7년 만의 고소, 남편의 폭행 주장과 엇갈린 아내의 눈물 어린 진술

사건 개요

2012년 새벽, 한 남성이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당시 19세였던 임신한 아내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아내는 사건 발생 후 약 7년이 지난 2019년에 남편을 고소했어요. 남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에게 "맞고 싶냐,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니 죽었다"고 말하며 손을 아내의 음부에 넣으려 시도해 외음부 혈종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강간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아내를 강간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7년이나 지나서야 양육비 문제로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며 아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아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해 부위와 정도를 볼 때 단순 부부싸움으로 생길 수 없는 상처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유지했어요. 다만,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기간 등 일부 부가 처분 기간은 줄여주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원치 않는 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
  •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단순 폭행이나 다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해자가 양육비 등 금전 문제 때문에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사건 당시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