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성을 노린 연쇄 성범죄, 그 끝은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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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성을 노린 연쇄 성범죄, 그 끝은 징역형

서울고등법원 2018노641

항소기각

수면제 강간미수와 준유사강간,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자신의 주점에서 일하던 도우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또한, 직장 동료와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받았어요. 심지어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도우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간미수, 감금,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를 적용했어요. 직장 동료 피해자에 대해서는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했어요. 하지만 도우미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자신에게 고질병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피해자가 도망친 것이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4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어요. 피고인의 건강 문제는 수감 생활 중 교도소에서 고려할 사정일 뿐, 형량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이나 약물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을 스스로 멈췄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외부 상황 때문에 더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
  •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자의적 중단(중지미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