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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두 여성을 노린 연쇄 성범죄, 그 끝은 징역형
서울고등법원 2018노641
수면제 강간미수와 준유사강간,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자신의 주점에서 일하던 도우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또한, 직장 동료와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받았어요. 심지어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도우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간미수, 감금,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를 적용했어요. 직장 동료 피해자에 대해서는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했어요. 하지만 도우미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자신에게 고질병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피해자가 도망친 것이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4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어요. 피고인의 건강 문제는 수감 생활 중 교도소에서 고려할 사정일 뿐, 형량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분이었어요. 중지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스스로의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장애미수는 외부적인 장애 요인 때문에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멈춘 이유가 피해자의 도주라는 외부적 상황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는 자의에 의한 중단이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자의적 중단(중지미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