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한 공부방 교사,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제자 성추행한 공부방 교사,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8713

상고기각

개방된 공간에서의 추행, 억울하다는 주장의 진실

사건 개요

공부방을 운영하는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인 여중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질문하러 올 때마다 무릎이나 허벅지를 잡아당겨 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이러한 행위는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고 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부방 선생님이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14세, 15세인 피해 학생 2명을 총 9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문제를 물어보러 다가오면, 손으로 학생들의 무릎이나 허벅지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공부방 선생님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한 학생의 무릎을 문제 설명을 위해 가까이 끌어당긴 적은 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고, 다른 학생은 만진 적조차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부방은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개방된 거실이라 추행은 불가능하며, 학생들이 힘든 공부를 그만두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3심 법원 모두 선생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추행 날짜, 방법, 당시 심경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친구들의 목격 진술도 증거로 인정되었어요. 공부방이 개방된 공간이라도 책상에 가려지거나 다른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는 틈을 타 범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 가해자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교육적 목적 등 다른 의도였다고 주장한다.
  • 가해자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럴 만한 동기가 있다고 말한다.
  • 피해 사실을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