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인 행세로 5억 꿀꺽, 결국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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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인 행세로 5억 꿀꺽, 결국 징역형

대법원 2014도12618

상고기각

처분 권한도 없으면서 토지 매매 사기, 위조 서류로 등기까지 시도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특정 회사의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회사가 소유한 토지를 1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했어요.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관할 교육청의 허가도 이미 실효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기 이전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무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토지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매매계약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나아가 위조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려 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미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과거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회사의 1인 주주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토지를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회사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것도 권한 내의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소유권 이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환급 서류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돈을 가로챌 의도(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을 양수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주주로 기재된 명부가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임장 등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일부 문서는 피고인이 수감 중일 때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을 회사의 1인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처분 권한이나 관련 문서 작성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은 피해자가 지급한 5억 원 전액이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아님에도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한 적 있다.
  • 처분 권한이 없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매도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계약금이나 등기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은 적 있다.
  • 계약을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 관련 문서를 위조한 적 있다.
  • 위조한 서류를 등기소나 관공서에 제출하여 등기 변경을 시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산 처분 권한 및 문서 작성 권한의 존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