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도 모자라 회사 재산까지 빼돌린 남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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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도 모자라 회사 재산까지 빼돌린 남자의 최후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90

징역

수차례 필로폰 투약·판매, 회사 부동산 담보로 2억 6천만 원 편취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약 6개월에 걸쳐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거나 판매하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투약했어요. 또한, 그는 지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B 역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어요. 별개의 사건으로, A는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을 대표이사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2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A는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소지, 투약, 교부, 판매했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관리하던 회사 부동산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마약 범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어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마약사범 등을 제보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마약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A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에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했어요. A는 마약 사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A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여러 차례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교부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이나 상선을 제보한 사실이 있다.
  • 업무상 위탁받은 타인의 재산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 있다.
  • 회사 인감이나 서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범행과 수사 협조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