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말 바꾼 행정청,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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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말 바꾼 행정청,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두37389

상고인용

공장등록 거부 처분 후, 소송에서 새로운 거부 사유를 추가하는 행위의 허용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가 경매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을 인수했어요. 이후 기존 공장의 등록 사항 중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변경해달라고 관할 행정청에 신청했는데요. 행정청은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검토 등을 이유로 이 신청을 반려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회사는 공장등록 변경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주장했어요. 경매로 공장을 인수했으므로 이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악취 민원 같은 공익적 사유로 등록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설령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처음에는 악취 민원 해결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검토 등을 반려 사유로 들었어요.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자, 회사가 경매로 공장을 취득했으므로 먼저 행정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어요. 즉, 입주계약 없이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했으므로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행정청이 처음 내세운 반려 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며, 소송 중에 추가한 '입주계약 미체결'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경매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행정청이 소송 중에 추가한 '입주계약 미체결'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인 '악취 민원' 등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행정청이 소송에서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위법하며, 2심이 이를 근거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거부, 영업정지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행정청이 처분 통지서에는 없던 새로운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 행정청이 새로 주장하는 이유는 기존 이유와 사실관계나 법적 근거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