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세금/행정/헌법
시외버스 증차, 옆 도시와 협의는 필수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누11513
경쟁 버스업체의 운행횟수 증설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부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원고)이 경상남도지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경남지사가 경남 시외버스 회사들에게 부산의 한 지하철역을 경유하는 노선의 운행 횟수를 하루 12회에서 30회로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해 주었거든요.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의 노선과 중복 구간이 생겨 운행수익이 감소한다며, 해당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은 경남지사의 운행횟수 증설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경남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렸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운행횟수를 10% 이상 늘릴 때 필요한 수송수요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경상남도지사는 먼저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소송 자격이 있더라도, 법령에 따르면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은 기점이나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협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어요. 이번 처분은 단순 운행횟수 증가이므로 부산시장과 협의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경남지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령의 예외 규정에 따라,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의 운행횟수만 늘리는 것은 관계 기관인 부산시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운행횟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노선의 기점·종점을 변경하는 것과 맞먹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관계 시·도 간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버스 노선 사업계획 변경 시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대법원은 관련 법규의 예외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노선의 기점이나 종점이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행횟수를 대폭 늘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상대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을 중시한 판결로 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처분 시 관계기관 협의 절차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