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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건축/부동산 일반
아파트 주민의 관리소장 폭행, 정당방위 불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613,2014노152(병합)
관리규약 개정 갈등에서 시작된 폭행과 상해 사건의 전말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은 2013년 5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정문 등에서 관리소장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반대로 관리소장 역시 주민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주민 2명에 대해 여러 건의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한 주민은 관리소장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주민과 함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며칠 뒤에는 한 주민이 관리소장의 가슴과 배를 밀치고, 다른 주민은 업무용 노트로 목을 밀치는 등 각각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관리소장을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관리소장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재판을 진행했고, 주민들의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주민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설령 방어 행위가 있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주민에 대한 1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주민들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주민에게 각각 1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1심보다 형량을 높였고, 관리소장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민들의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법원은 주민들의 행위가 관리소장에 대한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단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즉,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 행위는 소극적 저항으로 볼 수 없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