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공사비 청구, '서류 한 장'에 발목 잡힌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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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공사비 청구, '서류 한 장'에 발목 잡힌 사연

대법원 2019다240858

상고인용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의 올바른 방법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시설 신축을 위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 도중 문화재 발굴, 지하 장애물 발견 등 건설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체 공사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어요. 이에 건설회사는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설회사는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총공사 기간이 약 19개월 연장되었으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 약 97억 원의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 요구라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의 입장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전체 사업 계획을 담은 '총괄계약'이 아닌, 매년 예산에 맞춰 체결하는 '차수별 계약'에 있다고 반박했어요. 건설회사가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 기간 연장을 이유로 비용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총공사 기간 연장만을 문제 삼았으므로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변경 계약에 합의했으므로 추가 비용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대로 차수별 계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적법한 조정 신청이 있었다고 인정된 일부 기간(50일)에 대해서만 약 8억 2천만 원의 지급을 판결했어요. 2심 법원은 건설회사가 총공사 기간 연장을 근거로 비용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차수별 계약 연장에 대한 신청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인정 기간을 248일로 늘리고 지급액을 약 41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차수별 계약이 기준이므로, 비용 조정 신청 역시 어떤 '차수별 계약'의 기간 연장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총공사 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신청은 적법한 조정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난 상황이다.
  •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간접노무비, 경비 등)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발주처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때, 총공사기간 연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 대가를 받기 전에, 해당 차수 계약의 기간 연장을 이유로 명시적인 비용 조정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