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자 사기, 14억 원이 사라진 수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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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자 사기, 14억 원이 사라진 수법

대법원 2014도682

상고기각

허위 계약서와 부풀린 담보가치로 피해자를 속인 공범들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AY는 공모하여, 실제로는 매수한 적 없는 토지사용권을 마치 비싸게 매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들은 곧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다고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공범 AS와 함께, 실제 가치가 4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을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거액의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범행은 피고인 A와 AY가 허위 토지사용권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팔고 불하 약속이라는 거짓말로 약 7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예요. 두 번째 범행은 피고인 A와 AS가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말하고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7억 원을 빌린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먼저 토지사용권 매수를 부탁했으며, 허위 계약서는 피해자가 남편에게 자금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 보여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0억 원 차용 건에 대해서는 담보 가치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공범 AY는 자신은 단순히 중개만 했을 뿐 기망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AS 역시 담보물의 가치를 속인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AY 역시 허위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날인하고, 매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차용금 사기 역시 담보물의 실제 가치가 차용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고, 피고인들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AS에게 징역 2년, AY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명의를 빌려준 AZ는 범행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투자를 권유받으며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정보를 들은 적이 있다.
  • 실제와 다른 내용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
  • 정부 기관의 불하 등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믿고 돈을 지급한 상황이다.
  • 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사기 행각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
  • 부동산이나 권리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담보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