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의 이중계약,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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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시행사 대표의 이중계약,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125

시공사 몰래 할인 분양 후 신탁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아파트 시행사 대표이사가 시공사와의 약정을 어기고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로 할인 분양한 사건이에요. 그는 시공사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분양할 수 없음에도, '회사 보유분'이라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냈어요.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는 분양대금을 모두 받고도 해당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넘겨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행사 대표에게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시공사 동의 없이는 분양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신탁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시행사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시행사의 운영자로서 아파트를 분양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등기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다수의 피해자와 13억 원이 넘는 큰 피해 규모,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독단적인 분양 권한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대금을 완납한 아파트를 신탁한 것은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았어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죄에 대한 형량을 약간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행사로부터 시공사 동의 없는 할인 분양을 제안받은 적 있다.
  • 분양 대금을 시공사나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 계약서상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대금 납부를 유도받았다.
  • 분양대금을 완납했으나 시행사가 소유권 이전을 미루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거나 신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행사의 분양 권한 및 배임 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