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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구청 점거 농성,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502
노점상 단체의 구청 항의 방문, 공동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한 노점상 단체 회원들이 구청의 노점 시설물 철거 및 반환 조치에 불만을 품고 항의에 나섰어요.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약 30명의 회원과 함께 구청 별관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는데요.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꽹과리를 치거나 복도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단체로 구청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었고요. 또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주동자급에게는 벌금 200만 원, 가담자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인 2심 법원은 판결을 일부 변경했는데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인 구청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각각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은 단체 행동으로 관공서에 들어가 소란을 피울 경우 공동건조물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위한 항의 방문이라도, 그 방법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의 선처 탄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