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 이웃 아저씨의 추악한 제안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용돈 줄게" 이웃 아저씨의 추악한 제안

대법원 2013도5443,2013전도112(병합)

상고기각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12세 피해 아동의 부모가 늦게 귀가하는 상황을 이용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게 하거나 라면을 끓여주고 용돈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약 6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5차례의 강제추행과 1차례의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한번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고 6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너무 길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반성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용돈이나 선물을 준 적이 있다.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