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달랬다 거절당하자 동생 찌른 형, 살인미수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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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달랬다 거절당하자 동생 찌른 형, 살인미수 유죄

부산고등법원 2013노699,2014노167(병합)

‘죽일 의도 없었다’는 주장과 법원의 미필적 고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친동생인 피해자에게 유선방송 신청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이에 앙심을 품고 과도를 소지한 채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말다툼 끝에 선풍기로 동생의 어깨를 때렸고, 가게 밖으로 밀려나자 격분하여 “이 새끼 죽어라”라고 외치며 동생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찔렀어요. 동생은 비장정맥 손상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나 목숨을 건졌고,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생에게 명의 대여를 거절당하자 살해할 의도로 칼로 왼쪽 가슴을 찔렀다고 보아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욕설과 협박을 하며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동생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일 생각 즉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칼을 가져간 이유는 모양이 특이해서 동생에게 구경시켜주고 함께 과일을 깎아 먹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또한 교도관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한 것이며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칼로 찌른 부위가 심장과 가까운 점, 상처 깊이가 20cm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총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급소(머리, 가슴, 복부 등)를 공격한 적이 있다
  • ‘죽이겠다’ 또는 이와 유사한 말을 하며 공격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상해를 입었다
  • 범행 당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