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흙으로 17억 꿀꺽, 대표이사의 27억 횡령 수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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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흙으로 17억 꿀꺽, 대표이사의 27억 횡령 수법

대법원 2014도9313

상고기각

친형 회사와 허위 하도급 계약, 회사 자금으로 개인 빚까지 갚은 사건

사건 개요

회사 H의 대표이사 A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사에 필요한 흙을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A는 자신의 친형 N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I와 공모하여, 이 흙을 유상으로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방법으로 A는 회사 H에 약 17억 8천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횡령했어요. 또한,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유용하여 총 9억 7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횡령했어요. A의 동생 B 역시 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약 1억 9천만 원을 형 A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여 횡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 A가 친형 N과 공모하여, 무료로 반입 가능한 토사에 대해 유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하도급 계약을 꾸며 약 17억 8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18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 약 9억 7천만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제기했어요. A의 동생 B에 대해서는, 회사 I의 자금 약 1억 9천 7백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형 A의 개인 채무를 갚아주는 등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친형이 하도급업체 I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하도급 계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회사 자금은 모회사인 G은행의 지시나 승인을 받았거나, 회사를 위해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받은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이 사용한 돈이 회사 자금이 아니라, 사망한 형 N의 내연녀로부터 형의 사후 처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친형이 하도급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모하여 허위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사의 자금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주주나 모회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명백한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해당 자금이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다른 회사 자금과 함께 관리된 이상,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피고인 B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지위에서 자금을 관리한 적 있다.
  •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실제 수행하지 않은 용역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적 있다.
  • 회사 자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갚거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적 있다.
  •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