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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마약 투약 후 함정수사 주장,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3도7439
수사기관의 계략인가, 자발적 범행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2012년 8월 25일에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에 대해서는, 지인과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원래 범행할 의사가 없었는데 수사기관이 꾀어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함정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해 범죄 의사가 없던 피고인에게 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법원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고, 수사기관이 강압이나 특별한 유혹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함정수사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