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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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15노1001

항소기각

깨진 맥주병과 우산으로 상해, 집행유예 중 범행의 대가

사건 개요

2012년 4월 한 술집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일행에게 추근덕거린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어요.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공격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빈 맥주병과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우산을 사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흉기 등 휴대 상해, 즉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먼저 깨진 맥주병으로 공격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다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어요.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동종 폭력 전과가 10회 이상인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고, 결국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맥주병이나 우산 등 주변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지만, 대응 수위가 더 높았던 상황이다.
  •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다.
  • 현재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다.
  •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