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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단순 무단출입이 징역형으로 바뀐 이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26
반복된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그 처벌의 수위
피고인은 2016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교회 관리인의 허락 없이 교회 건물 지하 기도방과 쉼터에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이후 2017년 12월에는 다른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다 관리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뜯는 등 폭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 건물에 침입하였고,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교회는 누구나 기도하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교회 관리자로부터 직접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며, 불법 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교회 관리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관리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관도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불응한 점을 근거로 퇴거불응죄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나아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건조물침입죄는 건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성립될 수 있어요. 교회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특정인의 출입을 금지했다면,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행위는 침입에 해당해요. 또한, 퇴거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를 할 때,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찰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요. 이러한 적법한 체포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거불응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