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반전, 비영리법인 세금 계산의 함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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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반전, 비영리법인 세금 계산의 함정

대법원 2018두37472

상고인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한 의료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어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법 규정을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에요. 이에 의료법인은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야 하는 법정기부금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 금액'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정하는 기준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빼기 전의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리적이라고 맞섰어요. 과세관청의 해석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차감하는 법정기부금은 지출한 '총액'을 의미한다고 반박했어요. 법 조문에 '손금산입액'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역시 법률 문언 그대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제외하기 전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의료법인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어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차감하는 법정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했어요. 하지만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 기준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차감하는 법정기부금은 '지출액 총액'이 맞고,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적이 있다.
  • 두 제도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을 두고 과세관청과 견해 차이가 있다.
  • 과세관청으로부터 법률 해석 차이를 이유로 법인세 경정·부과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 한도액 산정 방식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