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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위장결혼,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16노597

항소기각

단순 소개라 주장했지만, 위장결혼 알선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건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한 남성이 이혼 후 혼자 사는 한국인 남성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중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해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인 남성은 이를 수락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위장결혼을 알선한 중국 국적 남성이 한국인 남성, 중국 국적 여성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전산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평소 알던 한국인 남성의 부탁으로 중국 여성을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이 위장결혼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한국인 남성이 결혼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이 혼인신고 비용을 대신 내준 점, 두 사람이 단 두 번 만나고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 번복을 시도한 점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를 주선하거나 도와준 적이 있다.
  •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기로 공모한 상황이다.
  • 혼인신고 과정에서 통역이나 서류 준비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장결혼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