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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노동/인사
부당해고 이긴 교수, 끈질긴 재임용 거부의 끝
서울고등법원 2020나24313
소청위 결정 무시하고 5차례 재임용 거부한 대학의 책임 범위
한 대학교 교수가 학과 폐지를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직권면직을 당했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어요. 하지만 학교 측은 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연구실적 부족과 표절 등을 이유로 5차례나 재임용을 거부했는데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매번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학교는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교수는 학교 측이 행한 3차례의 직권면직과 5차례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학교가 적법한 심사를 했다면 충분히 재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오직 자신을 학교에서 내쫓을 의도로 거부 처분을 반복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학교는 재임용 거부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학교 측은 교수의 저서에서 표절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는 재임용을 거부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학교 구조조정으로 인해 교수의 전공과 관련된 학과가 모두 폐지되어 더 이상 교수를 복직시킬 자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재임용 거부 결정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해당 재임용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은 학교의 반복된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나 2심은 교수의 저서에 표절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재임용 거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을 뒤집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심지어 심사 대상도 아닌 저서의 표절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가 맞다고 판결했어요. 파기환송 후 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기간은 학교의 학과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인 4년으로 한정했어요.
사립대학의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학교 측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그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을 여러 차례 무시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점을 주목했어요. 특히 확정된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교수가 실제로 재직 가능했던 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