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아저씨의 배신, 법원은 아이의 손을 들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믿었던 아저씨의 배신, 법원은 아이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2014도6652

상고기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전기사 겸 사무장으로 일하던 남성이 자신이 돌보던 8세, 12세 자매를 차량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추행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아이들을 팬시점에 데려다준다고 태운 뒤, 차 안에서 동생의 신체를 만지고 잠들어 있던 언니의 신체도 만진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아이들과 차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아이들이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일부 진술이 흔들리는 것은 어린 나이와 시간 경과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관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을 보호·교육하는 시설의 종사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아이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아동의 진술 중 일부 사소한 내용이 바뀌었다.
  • 피해 아동이 가해자와 평소 친밀하게 지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