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고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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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고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7507

상고기각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남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행위를 '무고죄'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피고인은 이 허위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아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무고 혐의에 대해 과거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동일한 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무고까지 한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불복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사사건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적이 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 과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