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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적반하장 고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7507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전말
한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남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행위를 '무고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피고인은 이 허위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아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무고 혐의에 대해 과거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동일한 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무고까지 한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불복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해요.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니에요. 따라서 검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