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미수, '스스로 멈췄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 성폭행 미수, '스스로 멈췄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0852

상고기각

성기 삽입 실패가 자의적 중단인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10세 의붓딸의 계부였어요. 2014년 4월, 아내가 막내딸의 병간호로 집을 비운 사이 잠들어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1년여 뒤인 2015년 9월에는 잠든 의붓딸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성폭행 미수 범행에 대해 스스로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범행 도중 죄책감이 들어 그만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멈춘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가 어려 삽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가 아니라, 외부 장애물로 인해 범행에 실패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의 징역 5년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범행이 일어난 적 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중단 원인이 쟁점이 된 적 있다.
  • 스스로 범행을 멈췄다고 주장하며 '중지미수'를 내세우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