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딸 8년간 성폭행, 전자발찌는 피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동거녀의 딸 8년간 성폭행, 전자발찌는 피했다

대구고등법원 2014노469,2014노608(병합),2014전노106(병합)

친족 성범죄의 무거운 처벌과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어린 딸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피해자가 10살이던 2006년부터 17살이 되던 2014년까지 약 8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반복했어요. 중간에 범행이 발각되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동거남을 여러 성범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그리고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엄벌을 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동거남은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자신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으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보호·감독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장기간 수감 후 고령이 되는 점, 범행이 특정 피해자에게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적 있다.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적 있다.
  • 1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범 위험성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