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미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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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미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7845

상고기각

성적 목적의 여자화장실 침입과 불법촬영 미수 혐의의 결말

사건 개요

2013년 8월, 한 남성이 인천의 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갔어요. 이 남성은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는데요. 휴대폰을 용변 칸 위로 올려 촬영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말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였어요. 둘째, 휴대폰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 과정에서는 처음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듯한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지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유죄 인정 자체는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목적으로 이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 발각된 적이 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