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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2년간 이어진 비자금 사기, 결국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2019노1773,2019노2211(병합)
수십억 비자금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공갈미수까지 더해진 범행
피고인은 2004년부터 약 12년간 한의사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14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또한, 지명수배 중인 다른 피해자에게는 경찰 인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협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500억 원대 비자금을 양성화하면 6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2년간 1,367회에 걸쳐 약 14억 4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는 경찰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261만 원을 받고, 추가 금품 요구를 거절하자 ‘감방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감방에 넣겠다’는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4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중간에 약 2년 3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금전 거래가 끊겼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공갈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지명수배자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한 협박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기 범행은 중간에 공백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수감 중에도 피해자를 만나 비자금 얘기를 계속하며 기망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전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두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모든 죄를 합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61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이어진 사기 범행을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였어요.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므로, 오래전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법원은 범행 수법과 동기가 동일하고, 범행이 중단된 기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즉,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가 단절되거나 새롭게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