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몰카,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사기/공갈

연인 몰카,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6371

상고기각

나체 동영상으로 돈 요구, 공갈죄는 무죄 받은 이유

사건 개요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호감을 갖고 만나던 피고인은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약 1분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어요. 이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예요. 둘째, 촬영한 나체 영상을 빌미로 "2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공갈미수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촬영 당시 명확하게 "찍지 말라"고 말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나체 촬영을 허용할 만큼 깊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러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려야지"라고 말한 것이 웃으면서 약 올리듯이 한 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진지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다.
  •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촬영이 계속된 상황이다.
  •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이나 다른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거나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 동의 여부 및 협박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