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다툼 끝 쌍방폭행, 법원은 둘 다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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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다툼 끝 쌍방폭행, 법원은 둘 다 유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134-1(분리)

항소기각

밀린 월세로 시작된 다툼,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한 고시원 세입자가 월세 미납으로 자신의 방이 잠기자 고시원 측에 항의했어요.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 고시원 관계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고시원 측이 먼저 세입자의 팔을 때렸고, 이에 세입자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 서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고시원 측은 세입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세입자는 고시원 측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열창을 가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고시원 측은 처음에는 상해를 입힐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세입자는 상대방이 계속 때려서 팔을 휘둘렀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또한 선고된 벌금형이 과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죄 유죄를 선고했어요. 세입자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이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항하여 폭행한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고시원 측에는 벌금 150만 원, 동종 전과가 있던 세입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CCTV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서 맞대응하여 폭행했다.
  •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 쌍방폭행 또는 쌍방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