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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저격 방송, 법원의 의외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027,2017나2053034(병합)
유통기한 지난 닭 보도의 진실과 방송사의 법적 책임 범위
한 종합편성채널의 고발 프로그램이 유명 칼국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닭을 고명으로 사용한다고 방송했어요. 방송은 음식점의 상호나 위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게 입구, 직원의 앞치마에 새겨진 상표 등을 노출해 시청자들이 어느 곳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죠. 방송 이후 해당 음식점은 비난 여론에 휩싸였고, 음식점 사장은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음식점 사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나 냉동 후 해동한 닭을 납품받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방송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식당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방송사는 잠입 취재를 통해 확보한 영상을 근거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맞섰어요. 닭 가공업체 직원이 냉장 닭을 냉동 보관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뒤 해동하여 음식점에 납품한다고 진술하는 장면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또한, 해당 보도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을 거쳐 다시 열린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닭 가공업체가 냉장 닭을 허가 없이 임의로 냉동하여 보관한 것은 위법하며, 이 경우 원래의 냉장 유통기한이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사용했다는 방송의 핵심 내용은 '진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어요. 그러나 음식점 측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신선한 냉장 닭이라 믿고 납품받았을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음식점의 입장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반론보도'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때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에요. 반면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는 제도랍니다. 법원은 방송의 핵심 내용이 사실이므로 정정보도 의무는 없지만, 음식점 측의 억울한 입장을 해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판단해 반론보도를 명했어요. 이는 보도가 사실이더라도 그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본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