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저격 방송, 법원의 의외의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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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저격 방송, 법원의 의외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027,2017나2053034(병합)

원고일부승

유통기한 지난 닭 보도의 진실과 방송사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종합편성채널의 고발 프로그램이 유명 칼국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닭을 고명으로 사용한다고 방송했어요. 방송은 음식점의 상호나 위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게 입구, 직원의 앞치마에 새겨진 상표 등을 노출해 시청자들이 어느 곳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죠. 방송 이후 해당 음식점은 비난 여론에 휩싸였고, 음식점 사장은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음식점 사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나 냉동 후 해동한 닭을 납품받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방송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식당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방송사는 잠입 취재를 통해 확보한 영상을 근거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맞섰어요. 닭 가공업체 직원이 냉장 닭을 냉동 보관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뒤 해동하여 음식점에 납품한다고 진술하는 장면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또한, 해당 보도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을 거쳐 다시 열린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닭 가공업체가 냉장 닭을 허가 없이 임의로 냉동하여 보관한 것은 위법하며, 이 경우 원래의 냉장 유통기한이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사용했다는 방송의 핵심 내용은 '진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어요. 그러나 음식점 측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신선한 냉장 닭이라 믿고 납품받았을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음식점의 입장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반론보도'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언론 보도로 인해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본 적이 있다.
  • 보도의 핵심 사실 자체는 맞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나 뉘앙스가 왜곡되어 억울한 상황이다.
  • 거래처의 문제로 인해 나까지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다.
  • 보도 내용에 대해 나의 입장을 해명하고 싶지만, 언론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