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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매달 받은 상여금, 법원은 월급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5다44069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의 기준
시내버스 회사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또한, 일부 기사들은 근속수당 산정 기준일이 실제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 발령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운전기사들은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 등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사들의 근속수당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버스 회사는 해당 금품들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노사 합의를 통해 해당 항목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미 월 급여 총액을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이 맞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하계휴가비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여금 등에 지급 조건이 붙어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가르는 '고정성'의 의미였어요. 법원은 통상임금이 되려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상여금이나 특정 수당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근로자가 근무를 했더라도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어 지급 여부가 불확실해져요.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 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와 고정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