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전세금 사기, 진짜 집주인은 따로 있었다 | 로톡

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2억 전세금 사기, 진짜 집주인은 따로 있었다

대법원 2015도12849

상고기각

단순 조력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기 공범으로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두 명의 주범(A, B)은 미분양 아파트를 이용해 돈을 벌 계획을 세웠어요. 이들은 명의를 빌려줄 사람(C)을 구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뒤, C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이후 전셋집을 구하던 피해자(K)에게 접근해, 아파트에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결국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범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임대보증금 2억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들이 C와 공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즉,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서 C의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주범 A와 명의대여자 C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범 B는 사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자신은 A의 미분양 아파트 전매 사업이 성공하면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도왔을 뿐, 피해자를 속이려는 계획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범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B가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직접 물색해 데려온 점, 임대차 계약 현장에 동석해 자신을 공동 투자자라고 밝힌 점, 계약서 특약사항을 정하는 데 관여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조력자의 행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다만, B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별개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실무를 도운 적이 있다.
  • 사업의 구체적인 자금 사정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계약 체결 현장에 동석하거나, 사업 관련 서류를 대신 전달하는 등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
  •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주변에 나를 '공동 투자자'나 '동업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