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금만 꿀꺽, 반복된 사기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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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금만 꿀꺽, 반복된 사기의 최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95

철거 공사 및 고물 수집권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철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대형 철거 공사를 수주했거나 고물 수집권을 확보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하청 계약금 또는 고철 대금 선불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지만, 약속된 공사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는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거나 고물 수집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제안했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있었고, 고철 수집권을 넘겨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이전부터 거래 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굳이 속일 이유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당시에는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죠. 한 계약은 돈을 받고 5개월이 지나서야 체결되었고, 다른 공사는 피고인에게 일을 주기로 했다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하도급이나 이권(고물 수집권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돈을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계약서 확인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 계약금, 선금 등 명목으로 돈을 보냈으나 약속된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알고 보니 상대방은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었던 상황이다.
  • 상대방이 받은 돈을 약속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