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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아파서 만졌을 뿐인데, 고속버스에서 성범죄자가 된 사연
대법원 2015도18916
전립선비대증 통증 완화를 위한 행위, 긴급피난 주장과 법원의 최종 결론
2014년 6월, 청주에서 안산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남성(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은 여성(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렸어요. 그는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고속버스라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흔든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이는 공공의 성적 도덕 감정을 해치는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었고, 당시 통증이 너무 심해 완화시키기 위해 성기를 마사지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가방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상태였고, 성적인 목적이 없는 치료 행위이므로 음란성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고속버스에는 다른 승객들도 많아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흔드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통증 완화를 위해 꼭 성기를 노출해야만 했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방법도 있었기에 '긴급피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어요.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실제로 여러 사람이 보지 않았더라도, 볼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요. ‘음란한 행위’는 반드시 성적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음란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노출 행위에 대한 공연성 및 긴급피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