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도박장 운영,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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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 도박장 운영,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4346

항소기각

총책, 딜러, 망꾼까지… 조직적 도박장 개설과 그 처벌 수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총책, 딜러, 자금책, 망꾼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산속에 천막을 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다니며 여러 차례 도박장을 개설했어요. 이들은 '아도사끼'나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등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일부 피고인은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상습도박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했어요. 도박장 설계와 참가자 모집을 총괄하는 '창고',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문방',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전주' 등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실행했어요. 이를 통해 총 7회 이상에 걸쳐 수십 명의 참가자를 모아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득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또한, 일부 피고인은 가족의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범행을 총괄한 주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가담자들에게도 각자의 역할과 전과에 따라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적 있다.
  • 도박장에서 특정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다.
  • 도박 관련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도박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도박장 개설 및 동종 전과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