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의 무관용 원칙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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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의 무관용 원칙

대구지방법원 2018노762

항소기각

위험한 물건 사용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불과 3개월 만에 주점에서 다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주병과 양주잔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양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예요. 둘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각 35만 원씩을 공탁하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경찰관들에게 돈을 공탁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므로 개인에 대한 공탁이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징역 8월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술병, 유리잔 등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