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단순 알바,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키스방 단순 알바,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308

벌금

음란행위 알선한 키스방, 종업원의 책임과 처벌 수위

사건 개요

서울 광진구의 한 '키스방' 운영자와 종업원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룸 7개를 갖춘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에게 음란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어요. 손님들은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6~7만 원을 내고 키스, 신체 접촉, 자위행위 등 음란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주와 종업원들이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영업장을 차리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키스나 신체 접촉 같은 음란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어요.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한 종업원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은 업소의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며,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영자와 종업원 모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운영자와 카운터 직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손님 안내와 청소를 담당한 종업원들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종업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범행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단순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1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 있다.
  • 업주가 아니므로 책임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이다.
  • 손님 안내, 청소 등 주도적이지 않은 업무를 담당했다.
  • 업소에서 불법적인 음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