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저지른 폭행,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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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저지른 폭행,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4328

상고기각

경찰 폭행과 상습 상해, 심신미약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여러 명의 피고인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술에 취해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에요. 한 피고인은 슈퍼에서 담배 외상을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어요. 다른 피고인은 이미 폭력 전과가 27회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사소한 시비 끝에 여러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한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습상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관공서 주취소란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지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은, 경찰이 먼저 자신을 밀치며 위법하게 공무를 집행했기에 이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 모두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상습상해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폭력의 습벽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찰관의 제지 행위는 피고인의 추가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므로, 이에 대항한 것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배척했어요. 상습성 역시 수많은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을 근거로 폭력 습벽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가게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상황이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