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 전 재산 배상 책임까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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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바, 전 재산 배상 책임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595,2018노219(병합)

단순 가담인 줄 알았는데, 공동정범으로 전액 배상 판결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온라인 구인 공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이후 A는 지인인 B에게, B는 또 다른 지인 C에게 같은 일을 제안하여 순차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을 가로채는 역할을 맡았고, 범죄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자금 세탁에도 관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다른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아 인출 후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사실을 가장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8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 대한 1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형량을 다시 정했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했어요. 특히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인 이상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적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 전달 업무를 한 적 있다.
  •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특정 역할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상황이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괜찮을 거라 여긴 적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 전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