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장애인 커플 거둬준 남자의 배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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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장애인 커플 거둬준 남자의 배신

대법원 2014도7153

상고기각

지적장애 2급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커플에게 갈 곳이 없다는 사정을 듣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하지만 남성은 커플과 함께 생활하던 중, 남자친구가 잠든 틈을 타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이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도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나아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순진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 피해자가 심리적, 환경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