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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3년도 안 돼 또… 지하철 성추행범의 최후
대법원 2017도18508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 법원의 단호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어요. 그러나 출소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틀에 걸쳐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 2명을 연달아 추행했어요.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2017년 6월 26일과 27일, 이틀 연속으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각각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특히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이내인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얼마나 무겁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차례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