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위해 산 주식, 취득세 부과 못 한다 | 로톡

회생/파산

기업법무

워크아웃 위해 산 주식, 취득세 부과 못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66519

항소기각

회사를 살리기 위한 주식 취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가 재무구조 악화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즉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어요. 대표이사의 아내인 원고는 워크아웃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수했는데요. 이로 인해 원고 가족의 지분율이 50%를 넘어 과점주주가 되자, 과세관청은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거액의 취득세를 부과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취득했을 뿐이에요.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식에 대한 처분권과 의결권 등 모든 권한을 주채권은행에 위임하는 각서를 제출했어요. 이름만 주주일 뿐,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법률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요. 원고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순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에요. 주식 취득 이후에 권리를 포기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회사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주식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어요. 주식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 직후 모든 권한을 채권단에 위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늘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하며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위해 주식을 취득한 적 있다.
  •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고, 곧바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한 적 있다.
  • 형식상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간주취득세 부과 통지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점주주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