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처에도 또 위반, 결국 징역형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벌금형 선처에도 또 위반, 결국 징역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921,2016노357(병합)

항소기각

성범죄 전과자의 반복된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사건

사건 개요

과거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출소 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외출금지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피고인은 이 준수사항을 수십 차례 어겼고, 보호관찰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십 차례 위반했어요.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두 차례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멈추지 않았죠. 심지어 첫 번째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94회에 걸쳐 추가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위반은 그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이후 반복된 94회의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벌금형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황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적이 있다.
  •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
  • 동일한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반했다.
  • 누범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장치 부착법 준수사항 위반의 반복성 및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