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부풀려졌다며 소송했지만 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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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부풀려졌다며 소송했지만 패소

대법원 2015다246117

상고기각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택지비 산정과 채권입찰제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에요. 이후 일부 세대가 채권입찰 없이 추가 분양되면서, 먼저 분양받은 원고들의 실질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이에 원고들은 공사가 택지비를 부당하게 높게 산정하고 분양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공사가 위법하게 분양가를 산정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택지비 감정평가 시 비교 대상 토지와의 격차율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하여 택지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채권매입 상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인근지역'을 실제보다 주택 가격이 높은 '일산동구' 전체로 부당하게 설정했다고 했어요.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허위 시세 자료를 제출하고, 주변 시세의 80%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먼저 택지비 감정평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감정평가사마다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수 있어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감정평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사가 '인근지역'을 '일산동구'로 정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원고들이 근거로 든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사의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그 외 허위 자료 제출이나 허위 광고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 있다.
  • 채권입찰제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분양가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 사업주체가 산정한 택지비(토지 감정평가액)가 과도하게 높다고 의심한 적 있다.
  • 사업주체가 채권매입 상한액을 정하기 위해 선정한 '인근지역'의 범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분양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광고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느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체의 분양가 산정 재량권의 범위와 절차적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