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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직원의 월급, 법원은 호봉제를 부정했다
부산지방법원 2018나48922
‘공무원 봉급 기준’ 문구, 정기적 호봉 승급까지 보장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
여러 공립 중학교에서 행정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던 학교회계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보수가 기능직 공무원 기준의 '호봉제'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호봉 승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건이에요.
학교 직원들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자신들의 보수가 '기능직 공무원 10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근무 연수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매년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학교 측이 예산 등을 이유로 임의로 호봉 승급을 제한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최종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이 공무원의 봉급액을 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을 뿐, 공무원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호봉제 전체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이며, 실제 근로계약서에도 '임금 동결'이나 '예산 범위 내 호봉 승급 조절'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정기 승급을 전제로 한 임금 차액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은 직원들의 근무관계가 사법상 근로계약이고,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제를 적용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은 기존 직원 보호 규정 등을 근거로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보아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보수 기준을 공무원 봉급액으로 정했다고 해서 정기승급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2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직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직원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보수 기준을 '공무원 봉급액'으로 정한 경우, 공무원의 정기승급 제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보수액 산정의 '기준'을 정한 것과 승급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별개라고 명확히 구분했어요. 즉, 보수 규정의 문언만으로 공무원과 같은 정기적, 일률적 승급이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직원들이 과거 호봉이 동결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승급 제한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점 등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규칙상 보수 기준 규정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