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적군인 줄 알고 행인 목 졸라, 살인미수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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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적군인 줄 알고 행인 목 졸라, 살인미수 인정

대법원 2014도4739,2014감도16(병합)

상고기각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던 중, 과거 직장 동료들이 자신의 문신을 놀렸던 기억과 인터넷 게임을 떠올리며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먹고, 2013년 10월 17일 오후 3시경 자신의 주거지 건물 복도에서 마주친 60대 피해자를 인터넷 게임의 적으로 착각했어요. 피고인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약 20분간 조르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곧이어 식칼을 들고 다른 20대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다른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어요. 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명확한 목적은 없었더라도, 허리띠로 20분간 목을 조른 행위는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가해 행위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되어 있다.
  • 명확한 살해 의도는 없었으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