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부터 사업가까지, 4억 원 사기극의 전말 | 로톡

사기/공갈

연인부터 사업가까지, 4억 원 사기극의 전말

청주지방법원 2020노682

병원 납품, 아파트 유치권 등 미끼로 투자금 가로챈 사건의 판결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연인 관계를 이용하고, 동업자와 공모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연인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리고, 존재하지 않는 병원 납품 계약이나 아파트 유치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세 가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연인에게 자신을 능력 있는 사업가로 속여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어요. 둘째, 병원장으로 근무했던 공범과 함께 실현 불가능한 병원 장례식장 꽃장식 납품 계약을 제안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셋째, 동료 B와 공모하여 확보하지도 않은 아파트 유치권을 양도해 줄 것처럼 속여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A는 연인에게 받은 돈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사업 자금과 공동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것이라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아파트 유치권 사기에 대해서는 전직 검찰수사관 출신인 동료 B를 믿고 투자자를 모았을 뿐,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미뤘어요. 공범인 피고인 B 역시 자신은 고용주인 A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연인 관계를 이용한 기망 행위가 명백하고, 두 피고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만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범 B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의 형량을 다소 낮추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결혼이나 동업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적 있다.
  • 사업의 실체나 수익성에 대해 과장하여 투자를 유치한 상황이다.
  • 실현 불가능한 계약(납품, 권리 양도 등)을 미끼로 보증금이나 대금을 받은 적 있다.
  • 범행을 공모했지만, 나는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고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거나,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