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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카톡 프사 1분 올렸다가 성범죄자 된 남친
대법원 2015도13413
폭행은 물론, ‘1분 만에 삭제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은 이별 범죄의 전말
약 2년간 교제하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다음 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촬영해 둔 상반신 나체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헤어지자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상해죄)이에요. 둘째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것은 맞지만 1분도 되지 않아 바로 삭제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또한, 촬영물 전시죄는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로 즉시 성립하며,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적인 사진을 SNS에 아주 잠깐 올렸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공공연한 전시'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순간 범죄는 즉시 성립(기수)한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봤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게시되었는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공연성'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아주 짧은 시간의 유포 행위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 유포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