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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같이 살자" 14세 소녀 성매매 시킨 일당의 최후
서울고등법원 2019노2545,2020노425(병합)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시작된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무거운 처벌
피고인들은 집을 나온 14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 같이 살자"고 유인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해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었어요. 피해자는 2018년 10월 초부터 약 2주간 하루 3회 이상 성매매를 하고 1회당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아야 했어요. 또한 피고인 중 A와 B는 친구를 속여 500만 원이 넘는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개통하게 하여 가로채는 사기 범죄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가출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생활비를 벌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별도로 저지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 B는 성매수자 연결은 인정했지만, 시간과 장소 섭외는 피해자가 직접 했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성교 행위가 아닌 신체 접촉이나 노출 정도만 유인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어요. 피고인들 모두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의 주장은 피해자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 진술과 '조건만남'의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성교 행위를 유인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 O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추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 O와 B에게는 징역 2년 6월,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영업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얼마나 중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출 청소년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이 있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범죄임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 목적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