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집에만 넣은 유인물, 명예훼손 유죄 판결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재개발/재건축

딱 한 집에만 넣은 유인물, 명예훼손 유죄 판결

대법원 2015도11065

상고기각

임차인 거주 사실이 가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사건 개요

재건축 조합원인 피고인은 조합 대의원들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대의원 7명이 건설사로부터 현금과 선물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인물을 피해 대의원 중 한 명인 K의 집에 배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보았어요. 사실 대의원들은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7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유인물을 피해자 K의 집에 넣은 것은, 이런 유인물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K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어요. 또한, 유인물 내용의 당사자인 K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으므로 내용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알리려 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될 일이지, 굳이 집에 유인물을 몰래 넣을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 K의 집에는 K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함께 거주하고 있어, 유인물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적 있다.
  • 해당 글을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전달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글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있다.
  •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고, 사실을 알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